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558(2016.12.29)]

[제 목]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함에 있어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58(2016.12.29)]/경정

[결정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건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2차 경정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0314
[주 문] 환급기산일을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부일(<별표> 참조)의 다음 날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0.13.부터 2010.4.5.까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일(2012.2.20.) 이후인 2012.3.16. 및 2012.4.20. 대도시 내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동산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5.3.13. 경정청구(이하 “제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5. 11.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심판청구(조심 2016지314)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심판청구를 진행하던 중 이 건 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2016.1.22. 이 건 토지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제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다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26. 환급세액 OOO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6호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을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2016.1.26. 지방세 환급처분의 실질은 제2차 경정청구(2016.1.22.)에 의한 것이 아닌 제1차 경정청구(2015.3.13.)를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종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납부일(2012.3.16., 2012.4.2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3.13. 제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연접토지에 대하여 OOO에 제기한 대도시내 본점의 전입에 따른 구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16.1.22. 제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제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후 지방세를 환급한 것인바,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정청구일(2016.1.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함에 있어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8.2.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표>와 같이 2008. 10.13.부터 2010.4.5.까지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일(2012.2.20.) 이후인 2012.3.16. 및 2012.4.20.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대도시내 본점 전입(2010.11.3.) 이후의 부동산등기(2012.3.20., 2012.6.4.)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였기 때문에 본점의 전입 이후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5.3.13. 경정청구(제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5.11.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일에 성립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같은 시기에 취득‧등기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OOO은 위 기부채납 토지는 구 등록세 중과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쟁점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의 항소포기로 2016.1.12. 확정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6.1.22. 쟁점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제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26. 환급세액 OOO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2) 2015.12.29.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6조가 신설됨에 따라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을 환급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2차 경정청구(2016.1.22.)를 받아들여 지방세 환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기산일을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동 경정청구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그에 앞서 2015.3.13. 같은 취지로 제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는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 점, 쟁점판결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환급금 결정의 실질은 제1차 경정청구(2015.3.13.)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환급금의 환급기산일은 종전의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취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급기산일을 제2차 경정청구일로 보아 이 건 환급금을 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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