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의당부[조심2016지0845(2016.12.29)]

[제 목] ①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사업토지에 대하여「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45(2016.12.29)]/경정

[결정요지] ① 이 건 감면조례 등에서 명시적으로 취득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의 주체인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처분청에서 이 건 위탁자가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일반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한바, 이를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위탁자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확인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주 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OOO계약을 2012.10.4. 체결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OOO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2016.3.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및 제3항, 「제11조의 입법목적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 건 신탁은 감면목적에 부합한다.
(가)「제11조의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및 제3항이 취득주체를 시행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취득주체를 위 조례에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면조례 조항의 취득주체를 시행자로 한정·해석하여 한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주체를 불문하고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일종의 담보에 해당하는 이 건 신탁의 본질에 의하면, 사업시행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시행자(위탁자)라는 점에서 신탁이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처분청이 전략적 출자자로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OOO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는 것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이유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설사, 이 건 신탁을 이유로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스스로 2013.1.29. OOO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감면적용에 있어 취득주체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및 제3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OOO제11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 주체와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2005년에 도입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의 주체로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이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기 위함인 점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바,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감면적용 대상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 감면규정은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법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 신탁재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OOO가 한 취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감면결정통지 등을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사업토지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로 변경되었다.
(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OOO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OOO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15년간 면제하며, 재산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라)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8.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OOO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마) OOO을 준공하고,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및 OOO을 면제받았다.
(바) OOO와 청구법인(‘수탁자’)은 2012.10.4. 쟁점토지가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업도시 개발사업(2단계)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2013.1.22. OOO하였다.
(아) OOO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1.29. 감면결정을 통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6.3.1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OOO제11조 제1항의 모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에서 취득주체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의 입법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인 점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신탁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등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신탁을 승인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가 신청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승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탁자인 OOO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실히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과세 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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