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무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60(2016.12.28)]

[제 목]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60(2016.12.28)]/취소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5항,「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子)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전 주식비율보다증가된 경우에만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본다’를 해석함에 있어 처분청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라 함은과점주주였다가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동 조항은 2010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로 개정되었으며, 동 조항을 개정한 이유는과점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는 비주주와 동일하게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일절 행사할 수 없어 과점주주가 아닌 자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률적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이므로주식을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그 주식비율이 이전에 보유했던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청구인은 2002년도 OOO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25,600주)를 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겸업금지 사유 등), 이후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9년도부터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양수도 거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9년 13,300주, 2013년 3,100주를, 자녀 2인은 잔여 주식 9,200주를 각 4,600주씩 매입하여 2013.10.8. 현재 이 건 과점주주의 총 보유주식은 25,600주로서 지분율은 1996년도와 동일한 60.95%에 해당한다.
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OOO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자녀들이 취득한 주식 전량은 청구인이 주식양도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동 부과세액 전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 혹은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바, 국세 과세 시에는 명의신탁으로 하여 증여세를, 지방세 과세 시에는 주식양수도거래로 판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각 부과하는 것은 과세사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된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해당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법인의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관리·운영·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사실상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또는 지분비율의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과점주주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주주 간 주식분산을 유도하는조세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를‘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주주가 아니었을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9.20. 개정(대통령령 제22395호)되면서 제11조 제3항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에서 ‘다시’로 개정된취지는 과점주주가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5년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과세 불형평 및 과점주주에 대한 세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고,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도 비주주가 된 자까지 당초의 과점비율을 인정하려는 것이아니라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과점주주이었던 자가’와 ‘과점주주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의 규정을 ‘과점주주였으나…(생략)…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로 바로잡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등을 모두 양도하여 비주주가 된 경우에는 새로운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규정을적용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청구인은 이 건 과점주주가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취득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다.
이 건 과점주주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13.10.8.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외에는달리 법원의확정판결이나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서로 다른 점, 설령 명의 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개서한 때에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3.10.8.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과점주주(60.95%)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60.95%)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해지로 주식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말 현재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60.95%이였으나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2001년말에는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비주주였다가 다시 2009년말에는 31.67%, 2012년말 현재에는 42.62%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법인의 201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청구인과 OOO의주식소유비율이 60.95%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1996년말 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60.95%인 과점주주였으나 명의신탁을 통하여 비주주가 되었다가 2013년말 현재 그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에게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내용등이 나타나며,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해지약정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주식 등의 취득으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등이 된 자가’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에는 주식소유비율의 감소로 인한 일반주주만을 전제로 하는 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1996년 당시 이 건 법인 주식의 소유비율이 60.95%로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은 주식 등의 양수도로 인하여 비주주가 되었다가 2013.10.8. 다시 과점주주(60.95%)가 되었음에도 기존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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