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48249(2016.11.24)]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6두48249,( 2016. 11. 24.) 판결 /기각

<쟁점요지>
비영리사업자인 선교단체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도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됨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
드와잇 00 스트론은 원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원고의 업무를 통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전도, 선교, 교육, 자선, 의료 및 기타 사회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산 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인적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인 드와잇 00 스트론이 그 재임 중 거주한 이 사건 주택은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드와잇 00 스트론 및 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한 소니아 000 스트론이 원고 외의 다른 법인의 이사로도 재직하였다거나, 대학교수로서 영어 과목 등을 강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69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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