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대법원2016두47611(2016.11.24)]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대법 2016두47611, 2016. 11. 24. 판결 / 기각

<쟁점요지>
은퇴 이후에도 설교, 강연, 심방 등 사목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로목사는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음
한편 종교단체가 소속 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원로목사들이 현재도 설교, 강연, 심방 등의 사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집도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솔하면서 교회를 관리․책임지고 있는 담임목사와는 달리, 원로목사들은 설교나 전도, 심방 업무 등을 보조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과하므로,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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