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37(2016.12.26)]

[제 목]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37(2016.12.26)]/취소

[결정요지] ○○○과 ○○법인 및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 ○○법인, ○○○법인)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4.12.26. 현재OOO을 2016.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그명목상소유자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과 OOO이 속한 과점주주 집단으로서 지분은 종전과 같은100%라고 할 것이고, 이 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상지분 증가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주식매도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당해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혈족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특정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특정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이「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려면 청구법인이O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 겸 청구법인인OOO이소유하게 되었다.
(나)OOO으로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임원 현황은 아래<표1> 및 <표2>와 같다.
(라)OOO의 이사로서위 각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OOO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2)「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 괄호에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가 아니라 특수관계인들이 속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OOO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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