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 관계법이「3법」에서「4법」체계로 확대 개편 되었다. 기존의「지방세기본법」에는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을 야기했다.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했다.
②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하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17.6.1. 시행)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연장(‘16.12.31.→’19.12.31.)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처리하도록 했다.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③ 지방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서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지속 지원(약 1.6조원 규모)하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정비한다. 지진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감면은 신설했다.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 조정했다.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17.1.1~6.30)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를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전기차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④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조치된다.
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과세표준 5억 초과, 38%→40%)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조정(5억 초과, 3.8%→4%)된다. 외국인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세 4법 제·개정으로 납세자들이 지방세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