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금액의 할인 또는 공제되는 금액의 취득세 과세표준관계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
지방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액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단,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이면 사실상 취득금액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금액 적용대상이면 신고가액 및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동조 제5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지령 제18조제1항) 취득의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모든 비용을 말하지만, 그 단서 규정에서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할인액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2. 할인 또는 공제금액의 개념
①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을 보면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취득의 시기 전에 지급한 또는 지급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직접비 및 간접비로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는 것인바, 여기서 직접비라면 해당 물건 취득대금 자체를 의미하며, 간접비는 당해 물건 취득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비용으로서 지령 제18조제1항에서 예시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건축물을 신축(원시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설계·허가 및 감리비와 건축자재 및 인건비 등은 직접비에 속하고, 건축허가과정 등에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비용·환경영향평가비용·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과 각종 원인자 부담금이 간접비에 속할 것이다.
② 그런데 지령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사실상 취득금액은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에서 그 할인액은 “취득대금을…..”이라고 하였으므로 직접비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지 또는 간접비도 포함하는지가 문제인바, 사실상 취득금액이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필자의 의견은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금액에서 제외한다할 때에도 직접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할인액 또는 공제되는 부대비용은 법문을 볼 때 취득의 시기 전에 할인 또는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취득의 시기 이후에 할인 또는 공제받은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 전에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모든 비용인바, 여기서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취득의 시기 전에 지급하지 않았어도 취득의 시기 이후에 당해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해석됨으로 취득의 시기 이후에 할인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여 진다.
3.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평석
①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취득의 시기 이후에 할인 공제받은 비용은 취득금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취득의 시기이후 합의해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2003두9008, 2004.10.15. 판결 참조)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해석1)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받은 경우(행자부 지방세운영과-2444, 2016.9.22.)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포함된 부담금의 경우, 사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임.
▶(해석2)잔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행자부 지방세운영과-2445, 2016.9.22.)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 분양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 후에 분양 특약에 의해 유예(미지급) 잔금의 14%를 할인받은 경우(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한 경우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할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임.
②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해석에 따라 운영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앞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해석과 같이 운영할 때에는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위 해석 2의 경우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 경우로서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지 않았다면 할인액 14%는 지령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금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사실상 취득금액의 개념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위 해석1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취득의 시기 이후에 반환받았기 때문에 취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인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서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었지만 폐지 당시 준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은 해당 관계법령상 부과처분에 따른 불복청구가 가능하며 그 불복청구로 당초 부과한 부담금이 감액될 경우 그 감액되는 부담금은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진정한 부담금이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금액의 개념에서 볼 때 취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옳을 것으로 보인다. 위 행정자치부의 해석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표준 산정인 사실상 취득금액의 범위에 결부시킨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4. 필자의 의견
①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 조세법상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관계법령상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 예컨대 건축공사 등의 경우 공사원가가 확정(공사비 정산 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인바, 이럴 경우 조세법에는 경정청구제도 또는 수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에도 제51조에 경정청구규정이 있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기법 제51조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3. 생략
▶지기령 제30조(후발적 사유)⇒지기법 제51조제2항제3호의 위임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 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 거나 취소된 경우
3. 생략
② 이상과 같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은 취득의 시기 이후에 위 “2”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발적 사유로서 지기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