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과세기준 관련 질의 회신[지방세정책과-3838(2016.10.20)]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과세기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838(2016.10.20)]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질의요지>
가. (질의1)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연료전지 방식으로 발전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여부
나. (질의2) 화석연료와 화석연료가 아닌 연료를 같이 혼소발전 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범위
<회신내용>
가. 질의1 (연료전지)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의 납세의무자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05.10 2010두26223 판결 참조)할 것인데
– 법문에 연소, 화학반응 등 화석연료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함이 없고 ‘화석연료를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연소시키지 않고 연료 전지 방식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화석연료를 이용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질의2 (혼소발전)
화석연료와 바이오, 목재칩, 폐기물 등 화석연료외의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 시켜 발전하는 혼소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에 따라
–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석탄·석유계 연료를 포함한다)의 투입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질의1 및 질의2에 따른 구체적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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