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변경 과세표준 산정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세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711(2016.10.27)]

【사건번호】대법 2016두44711, 2016. 10. 27.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패)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지방세법 제21조

<쟁점요지> 납세자 변경, 과세표준 산정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세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자 변경, 과세표준 산정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취득세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③ 한편 피고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2012. 12. 10. 레00드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사실, ④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3. 9. 17.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인 피고도

당초에는 위탁자인 레00드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던 점, 나아가 레00드의 신고와 피고의 레00드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