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중인 토지의 일부를 되팔되 다시 타인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연부대금의 일부와 상계 납부한 경우 상계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391(2016.10.27)]

【사건번호】대법 2016두44391, 2016. 10. 27.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5항

<쟁점요지>
B가 연부취득 중이던 토지의 일부를 A에게 되팔되 이를 다시 C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A가 C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잔여 연부대금의 일부와 상계하여 납부한 경우 상계시점에 B가 그 대금 지급분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상계합의 시점에서 그 대금지급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6-4블록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예정인 건물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2블록 토지의 잔대금 및 나머지 토지의 연부금액 중 일부를 2012. 2. 29.자로 상계처리하며, 그 대금 차액 155억 원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한 후 실제 그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고 차액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계합의가 이행된 범위에서 원고의 대금지급은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상고이유 주장처럼 지상 건물의 완공시까지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지 남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금 지급기한의 연장이라면 이 사건 상계합의 기준일 이후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 시점에서 그 대금지급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1, 3, 4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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