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취득 중인 토지의 일부를 되팔되 이를 다시 매각하여 잔대금과 상계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성립여부[대법원2016두46801(2016.10.27)]

【사건번호】대법 2016두46803, 2016. 10. 27.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쟁점요지>
B가 연부취득 중이던 토지의 일부를 A에게 되팔되, 이를 다시 C에게매각하여 잔대금과 상계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 A에게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한C의 취득세 성립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A에게 미리 지급한 C의 경우, B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목적물로 하였더라도 그 대금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시기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고, 원고는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를 실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인 주식회사 알파돔시티가 거래종결일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또 다른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토지만을 별도로 사실상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매도인인 주식회사 알파돔시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한 원고도 주식회사 알파돔시티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계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