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정비등을 위탁업체에 임차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송전 변전 시설에 직접사용되는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7383(2016.10.27)]

【사건번호】대법 2016두47383, 2016. 10. 27. 판결 : 기각(과세기관 패)

– 舊지방세법제182조및영제131조의2(現지방세법§105①제3호및영§102⑤4호)

<쟁점요지>
발전설비정비 등을 위탁업체에 임차한 경우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송전·변전 시설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발전사업 특성상 정비업무는 발전소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발전소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직접사용에 해당됨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전000에스 등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전000에스 등은 원고로부터 발전설비 등의 정비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발전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발전소 내에서 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이 사건 발전소가 원활히 가동, 운영되어 이 사건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5호에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204, 2016.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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