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페업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6지0534(2016.11.16)]

[제 목]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4(2016.11.16)]/취소

[결정요지]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및 제120조 제3항
[주 문] 2016.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5.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아 2016.1.5.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설립한 후 환경오염 방지설비 제작 관련 설계용역업을 시작하였을 뿐 실제로 환경오염 방지 설비를 제조한 사실은 없고, 그 마저도 사업부진으로 3년여 만인 2001.3.14. 폐업하였으며, 그 후에는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일반 근로자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8.1.25. 폐수처리기 제작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0.11.5.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사실상 최초로 설립한 제조업체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7년 전에 잠시 영위하였던 이 건 종전기업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종전에 영위하던 기업을 폐업한 후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설립한 이 건 종전기업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OOO이 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목적사업을 환경오염방지기, 산업기계 제조업 등으로 하여 이 건 종전기업을 설립하였다가 2001.3.14.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하였으며, 이 건 종전기업의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업종 코드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5. 상호를 OOO으로, 목적사업을폐수처리기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0.11.5. OOO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생략
(라)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기업의 주요 사업은 폐수처리기(액체여과기)제조업으로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세분류 코드가 2917(청구법인)과 2919(이 건 종전기업)로 달리 기재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6년 7월작성)에 의하면, 이 건 종전기업은 1998년 7월부터 1999년 1월까지 필터프레스(폐수처리기 부품) 개발 관련 대한 설계만 하였을 뿐 폐수처리기제조업은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은 동종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 점,「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란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하고재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 폐업일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기업의 종업원 및 주요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래 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당해 사업자가 설립하는 사업체가 종전 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만으로창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세제 혜택을 주어 빠른 시일 내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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