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82(2016.11.11)]

[제 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82(2016.11.11)/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한법」제20조 제1호 및 제178조 제1호
[주 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7. OOO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7.5.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유예기간(1년)을 넘긴 주된 이유는 명도작업 종료일까지 52일이 소요된 점, 쟁점부동산의 4층이 비내화구조인 패널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철거한 후, 건축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한 구조 변경 작업을 시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점, 건축허가 및 구조안전진단 등을 위한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잦은 겨울비와 동파로 인한 동절기 공사에 난항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5.3.27.)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증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유예기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에 대한 명도작업의 종료까지 52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쟁점부동산과 같이 경매낙찰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부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리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명도 및 구조변경 등의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계기간(1년) 내에 노인요양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OOO에 참여하여2015.3.27. 쟁점부동산을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았다.
*<표2>생략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노유자시설 등의 증축(220.4㎡)을 위해 2015.4.1. 건축사 OOO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2015.9.21. 쟁점부동산에 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5.9.2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2016.6.3.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인 OOO을 설치하여 2016.6.16.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설치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입소정원은 28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5.3.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4.1. 증축(220.4㎡) 설계계약, 2015.5.22. 명도 완료, 2015.9.21. 증축 허가, 2015.9.22. 건축공사 및 용도변경공사 착공 및 2016.6.3.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6.16.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의 명도에 2달 여의 기간이 소요된 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설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건축허가(2015.9.21.) 및 착공(2015.9.22.)이 지연된 점, 본격적인 공사가 동절기에 시작되어 정상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고자 건축(증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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