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2016-350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범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 함.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6조)

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제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라.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대상 체납액 범위 및 절차를 신설 규정(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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