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2016-35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0000호,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징수ㆍ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 보완ㆍ정비

나.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법무부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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