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2016-34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5. 12. . 공포, 2016. 1.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과 범칙사건조사에 따른 관련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 통지서식을 신설(안 제6조)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서식 신설(안 제31조)
라.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33조)
마.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및 심문조서 등 범칙사건조사에 대한 서식을 신설(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mkmimi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