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2016-35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6.10.19.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범위 등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감면대상 규모를 자경농민 및 그 배우자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 (안 제3조)

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하고 새로운 차량을 대체취득하게 되는 경우 종전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도록 한정 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12조의2)

다.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면적’으로 한정하고,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 (안 제23조)

라. 무주택자가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세하는 바, 취득자를 기준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안 제15조)

마. 학술연구단체, 학기술진흥단체 등 지방세 감면대상인 비영리단체의 범위에서공공기관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제26조)

바.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관련 1가구 1주택 여부를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여 1회에 한하여 감면받도록 규정 (안 제40조)

사.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 등의 업종 및 범위를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서 이관하여 신설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창업일에 대한 정의를 규정 (안 제29조의2)

아. ’17년 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특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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