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5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하고,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신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 편의 제고(안 제4조의2, 안 제48조의9, 안 제66조 등)
1)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의2)
2)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신고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는 삭제함(안 제48조의9)
3)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함(안 제66조)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9조, 별표1 등)
1)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사업장 별 종업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안 제39조)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사리(砂利)채취기’를 ‘자갈채취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별표 1의 사리채취기 용어를 자갈채취기로 정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kwcworld@korea.kr
– 팩스 : 02-2100-36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