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2016-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및 본점 등의 감면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지방세 사후 추징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업개시 시점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함을 명확히 규정 (안 제7조, 제8조)

나.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감면목적대로 미사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