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부동산세,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9천 명(1조 7,180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6천 명, 1조 5,592억 원)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증가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6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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