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추가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345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이나 송·변전시설 등 지역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관련 법령개정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한편, 자체노력 산정 시 자치단체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균형수요 확대, 출산 장려수요 신설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을 제도에 반영(시행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나. 도·농 복합 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낙후지역 수요를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장사시설, 송·변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기피 시설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여 님비현상 극복에 기여(시행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1)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
3)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4)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라. 출산장려 수요의 구간과 반영률 수정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당초 개정안에 반영(시행규칙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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