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72(2016.10.27)]

[제     목]처분청이 가스관을「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로 보고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지1522 (2016. 10. 31.)]/경정[결정요지]쟁점가스관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해당하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계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스관을 기계장치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관련법령]「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2항[주    문]   부과처분은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시·군별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법인세 신고분 및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시·군별로 안분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가스관(이하 “쟁점가스관”이라 한다) 면적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법인지방소득세 OOO을2015.8.2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의 단서에서 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가스관은 기계장치가 아닌 설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시·군별로 안분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가스관은 OOO 생산기지의 가스생산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대법원판례에서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 라고 규정한 기계장치임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정압기 및 CNG충전소에도 기계장치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이와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도 기계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기계장치는 취득세에서의 기계장치와는 다르므로 취득세에서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기계장치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가스관은 송유관·송수관과 달리 독립시설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어 가스생산시설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가스관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 후 시·군별로 안분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가스관을「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로 보고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법인세 신고분 및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시·군별로 안분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가스관 면적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시·군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법인지방소득세 OOO을2015.8.25.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건과 관련한 도시가스 생산 및 공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NG : Natural Gas)를 생산국에서 채굴한 후 액화천연가스(LNG : liquefied natural gas)로 액화하여 LNG선을 통하여 해상수송한 뒤 OOO 통영생산기지에 하역하여 기지 내의 LNG저장탱크에 저장한다.     2) 수요처까지 천연가스(N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하므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LNG펌프로 가압한 후, 기화설비에서 액체상태인 액화천연가스(LNG)를 기체인 천연가스(NG)로 기화한 뒤, 계량설비를 거쳐 부취제(가스누출 시 냄새 확인을 위하여 가스에 첨가하는 물질)를 주입한 후, 가스공사 소유의 배관망을 통하여 가스공급관리소로 보낸다.    3) 가스도매사업자인 OOO의 가스공급관리소에서는 가스의 압력을 낮추고 가스의 양을 계량하여 발전소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천연가스(NG)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고, 청구법인은 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인수한 후 지구정압기에서 중압으로 감압한 후, 지역정압기에서 저압으로 감압하여 가정 등 일반수요처에 공급하거나 중압상태로 청구법인의 CNG충전소에 공급한다.     (다) 이 건과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가스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소유의 가스관은 본관과 공급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관”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또는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하고, 2014년 12월말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가스관은 본관 146,366m, 공급관 222,363m 합계 368,729m이며, 진주시의 경우 시가지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관의 길이는 본관 84,881m, 공급관 155,535m 합계 240,416m이다.    2) 정압기 : 정압기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낮추어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해주는 기기로서, 압력조정기, 필터, 긴급차단밸브, 압력기록장치, 이상압력통보장치, 안전밸브, 원격감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압기는 지구정압기, 지역정압기, 단독정압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구정압기란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압력을 조정하여 본관으로 공급하는 설비로서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정압기를 말하며, 지역정압기는 본관에서 공급관으로 접속되는 설비로서 중압의 가스압력을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적정한 사용압력으로 조정하는 정압기로써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 구역별로는 설치·관리하는 정압기이고, 단독정압기는 관리주체가 1인이고 특정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관리하는 정압기이며, 2014년 12월말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정압기는 지구정압기 1개, 지역정압기 62개, 단독정압기 78개, 합계 141개이고, 진주시 소재 정압기는 지역정압기 41개, 단독정압기 42개 합계 83개이다. 또한, 1개 뿐인 청구법인의 지구정압기는 청구법인의 본사소재지인 OOO에 설치되어 있다.    3) CNG충전소 :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란 일반적으로 중압(0.85MPa)의 천연가스를 압축기를 통하여 고압(24.5MPa)으로 압축한 후 CNG자동차에 충전하는 곳으로서, 압축기(Compressor), 저장용기(Storage Tank), 충전기(Dispensor), 제어시스템,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 12월말 현재 청구법인은 2곳의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OOO에 위치하고 있다.    (라) OOO에서 2007.2.5. 지방세순회교육시 시달한 2007년 시행 개정지방세법 해설 중 법인세할 주민세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 명확화>(「지방세법 시행령」제130조의5 개정) < 적용례 >○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과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함)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함 ○ 시설물 중 레저시설, 도크, 조선대, 가스관, 열수송관, 급·배수시설, 복개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기시설,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등 안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물은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스관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 후 시·군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   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4호에서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이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관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서 포함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의5의 개정이유에서도 가스관 등 안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물은 안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시·군별로 안분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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