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세감면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여부[조심2016지0050(2016.11.4)]

[제 목]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0050(2016.11.4)]/취소

[결정요지]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4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7호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3. OOO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방치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상의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6.12.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 같은 리 423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2015.5.12. OOO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감면조례 제7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OOO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과 처분청의 하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 자료에서 2013년 6월경부터 전력사용량과 수도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매년 1월에 공장등록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등록면허세가 2013년 1월까지, 매년 8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2012년 8월까지 부과되었고, OOO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근로소득)분을 신고하면서 2012년 12월 귀속분까지만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이 본점을 이 건 부동산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 때(2012년도 말경)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5년 5월경)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의 공장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장이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어 실질적으로 휴·폐업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면조례 제7조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은 농공단지 내로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비록, 감면조례가 청구주장대로 농공단지 내에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휴·폐업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2015.5.12.) 이전인 2014.6.12.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 같은 리 423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바, 이미 농공단지 내 입주계약을 한 상태에서 같은 농공단지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새로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라는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1999.10.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1999. 9.10. 매매 원인)하였다가, 2012.11.28. 본점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에서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2015.6.2. 공장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6.2.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2015.6.19. OOO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7.2.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2015.5.12.) 이전인 2014. 6.12.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사용한 공장의 소재지 및 이 건 부동산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과세자료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제25조에 대한 유권해석(세정과-2163, 2010.2.23. :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동일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대체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여부)을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감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상관없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것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임차·입주한 공장용지·건물 및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및 농공단지입주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미 같은 OOO에 입주한 상태이므로 이 건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라는 취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감면조례 제7조의 제정 취지가 농공단지 내에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이 본점을 이 건 부동산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 때(2012년도 말경)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5년 5월경)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5.6.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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