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439(2016.9.22)]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 2439(2016.9.22)
<질의요지>대도시내 기존 본점 건물과는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교육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1.「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25조에서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해당 교육원의 쟁점 부동산 취득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3.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92누473, 1993. 1.15. 판결 참조)이나,  – 해당 교육원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하여 금융투자교육부와 전문인력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 부동산에는 법인의 기획?재무?총무 등 중추적인 주된 기능은 없어 보이는 점,4. 본점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2012지547, 2013.5.16. 참조)이나,  – 해당 교육원은 협회(본점) 직원의 교육을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 등 불특정 다수인 대국민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본점) 직원이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본점 직원을 위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5. 지점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라 정의할 수 있는 바(대법원 99두3188, 1999. 9.15. 판결 참조),  – 협회(본점) 직원의 출입증으로는 해당 교육원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정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비 책정 등을 교육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원은 협회(본점)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협회의 결산보고서에서 일반회계와 연수회계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에서 볼 때, 협회(본점)와는 독립적으로 해당 교육원의 예산?회계업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6. 해당 교육원은 협회(본점)와는 독립된 지점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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