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444(2016.9.22)]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444(2016.9.22)
<질의요지> 
취득시기 이전에 부담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 후 반환받은 경우 환급대상 여부

<회신내용>1.「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또한,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취득시기 이전에 부담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 후 반환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환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4.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합의해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 2003두9008, 2004.10.15. 판결 참조)고 할 것으로,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사후적으로 부담금을 반환 받았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 점,5.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 경정청구 사유자체가 개별세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비록 부담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부담금의 반환이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6.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포함된 부담금의 경우, 사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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