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시 취득세 환급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445(2016.9.22)]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시 취득세 환급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45(2016.9.22)

<질의요지>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 분양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2년 후에 분양 특약에 의해 유예(미지급) 잔금의 14%를 할인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취득시기 도래 후 당초 분양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4.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합의해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 2003두9008, 2004.10.15. 판결 참조)고 할 것으로,
–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사후적으로 잔금의 일부를 할인 받았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5.「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6.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등기당시의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 해당 공동주택의 일반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취득한 점에서 볼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시점의 취득가격은 분양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분양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7. 분양회사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에서 취득세 신고 당시 해당 납세자가 미납한 잔금 20%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처리한 점에서 볼 때,
– 납세자는 분양회사에서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후 분양회사에서는 차입금 중 일부만 회수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8.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할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