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시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446(2016.9.2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시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446(2016.9.22)
<질의요지> 
근저당권이전계약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계약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납부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회신내용>1.「지방세법」제28조제1항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다목2)에서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으로서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지방세법」제27조제4항에서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필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에 대해 일부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 이전되는 지분이나 채권금액의 표시가 없다면 이전부분만의 채권금액을 달리 정할 수 없으므로,「지방세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채권최고액 전체, 즉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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