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내 공용부분및 도로의 주택 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459(2016.9.22)]

타운하우스내 공용부분및 도로의 주택 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459(2016.9.22)
<질의요지>
집합건축물로 등재된 타운하우스(단독주택)의 주차장, 경비실, 주민편의시설 등 공용부분과 단지 내 도로에 대해,
–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축물로 등재된 타운하우스(단독주택)의 공용부분 및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 경비실, 주민편의시설의 공용부분 및 대지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되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30호수(한옥 등의 경우 50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용시설 및 단지 내 도로 등은 단독주택들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단독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시 공용부분과 단지 내 도로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3. 1필지의 토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주택들과 그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으로 등재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1필지의 대지권 형태로 주택과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는 단지 내 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459(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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