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이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5(2016.9.2)]

해상에 설치한 가슨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 -2285(2016.9.2)

<질의요지>
 가스관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상에 위치하는 가스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o「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5조제4호에서는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스와 원유 생산의 원재료가 되는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도관시설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o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 도관시설이 육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연결·설치된 경우 해상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0조제2호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연안국은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을 포함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o 한편, 「지방세법」제8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가스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상 설치한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육상처리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한 도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해 밖으로 연장되는 연결시설에 대해 육상처리시설에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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