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6(2016.9.2)]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86(2016.9.2)

<질의요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 사용하는 경우,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의 수선을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o「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6조제6호다목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제8호에서는 시설물 중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o 한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두7416, 2006.7.28. 판결)이며,
–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변전·배전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행자부 도세 13421-30, 1994. 1.13.)고 할 것입니다.
o 따라서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하여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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