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세구역에서 직접 해외로 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288(2016.9.2)]

국내보세구역에서 직접 해외로 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해외로부터 크레인을 매입(A)하여 국내 보세구역에서 환적 후 최종 리스이용자가 소재하는 국외로 해당 리스자산을 운송하고 국내 중간 리스이용자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o「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4항에서,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2조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4항에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이라 함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 기계장비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없이,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국외로 반송하고 국내에 등기·등록을 경료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288(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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