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상업용건물 신축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여부[대법2016두45912(2016.9.28)]

사건번호】대법 2016두45912, 2016. 9. 28.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

<쟁점요지> 취득 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함
으로써 형질변경된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결요지> 취득 이후에 공업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지가도 상승하였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지목변경에 해당됨

○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전 소유자가 행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후로는 원고가 제2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바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부과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처분은 공업용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건물의 신축으로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용도가 변경된 것을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하기 전이 아닌 취득한

이후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사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당 143만 원으로

그 무렵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59만 원에 비해 낮았으므로 원고가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구 측량수로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변경’(제1호)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도 지목변경 신청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및

그 시행령 제17조는 토지 가치상승을 위한 비용의 지출 사실을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은 형질변경이나 이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65621, 2016.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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