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었으나 임직원 업무수행용인경우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지여부[대법2016두41842(2016.9.30)]

【사건번호】대법 2016두41842, 2016. 9. 30.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그 시행령 제21조

<쟁점요지> 원고의 인재개발원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었으나 원고 및
그 계열사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 등에 사용되어진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고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원고의 임․직원 및 000투자증권,

△△자동차, ▯▯글로비스, ▯▯다이모스, ▯▯라이프생명보험과 같은 원고의 계열회사 등 사실상 ▯▯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다양한 형태의 지식․인력개발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1995, 2016.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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