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 위해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대법2016두42166(2016.9.7)]

【사건번호】대법 2016두42166, 2016. 9. 7. 판결 : 기각(과세기관 패)

– 舊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2조

<쟁점요지>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통보는 원고가 주체적 관여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알 수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재정비계획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내용도 함께 변동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재정비계획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재정비계획은 원고가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하여준 사정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재정비계획의 변경이나 지적측량 등에 따라 원고가 보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완 기간이 더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된 것이 오로지 원고의 보완 해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재정비계획이 연관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511, 2015.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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