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대리인 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신고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1927(2016.9.8)]

【사건번호】대법 2016두41927, 2016. 9. 8.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현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쟁점요지> 교환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이 사건 취득신고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취득세 등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지방세법상 유효한 신고는 적법함

○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된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인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법 등의 규정상

피고가 이 사건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신고는 유효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012, 201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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