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주차장용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공장용건축물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대법2016두42395(2016.9.8)]

사건번호】대법 2016두42395, 2016. 9. 8.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7조 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

<쟁점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지목은 다르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7. 99두7968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1, 2 각 표준지는 모두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1, 2 각 표준지는 각 공장용지로 지목이 동일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 사무실 등이 건축되어 있어

이용상황이 동일한데, 이 사건 1 표준지는 서측면이 중로에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1 토지와 유사한 반면,

이 사건 2 표준지는 서측면이 소로에 접하면서 남동쪽면이 대로에 접하고 있어 이 사건 1 토지와 도로접면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1 토지와 지목은 다르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이

이 사건 2 표준지보다 유사한 이 사건 1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34, 2015.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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