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대법2016두40306(2016.9.8)]

사건번호】대법 2016두40306, 2016. 9. 8.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조특법 제120조제2항 및 구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쟁점요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축용 토지가 당장 구체적인 특정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음

○ ③ ‘비축’의 사전적 의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당장 이 사건 토지를 구체적인 특정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축’에 해당되는 점,

④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세제감면을 통한 재정지원 등에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재산을 취득․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00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과정에서 투기 내지 투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인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의 비축’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0862, 2016.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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