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용도로 취득세 등을 경감 받고 보금자리주택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수 있는지[대법2016두37867(2016.9.8)]

사건번호】대법 2016두37867, 2016. 9. 8.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제289조제1항(현 지특법 제32조 및 제786조)

<쟁점요지> 국민임대주택 용도로 취득세 등을 경감 받고 보금자리주택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분양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특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정책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점, 원고가 당초부터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사정변경 후 같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내지 구 지특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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