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토지여부와 재산세경감및 도시지역분을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21(2016.10.19)]/경정

[제 목] ① 쟁점토지(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및「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지0921 (2016. 10. 19.)]/경정

[결정요지] ① 정비기반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조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함. ② ????시장은 쟁점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
[주 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 소유의 도로 및 공공공지용 토지 1,746.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3.21. 법률 제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도로 및 공공공지인 토지 1,7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4.7.7. 대통령령 제2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가목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그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 건 토지 일대가 2008.7.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호에 따라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10.4.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점,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용도별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인가일 시점부터 용도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도로 및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사실이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도로, 공공공지로 조성되어 국가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 후 무상의 기부채납이 아닌 처분청 소유의 토지 847.0㎡와 대토의 관계에 있으므로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헌법재판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대한 위헌소원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 관리, 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이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등에 대한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후단 법률조항이(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것)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바,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와 처분청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어떠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처분청의 2010.4.8. 이 건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처분청에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조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공공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를 위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2.30. 법률 제121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제121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공공공지 등)을 의미하고,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 후 도로 및 공공공지로 사용될 예정인 사실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사권제한 토지 해당요건에는 처분청이 언급한 처분청 소유 토지의 무상양여여부, 기부채납 여부 등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을 위한 토지로서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
(다) OOO된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공공공지)로 변경사항 없이 결정(변경)되었고, 그 결정사항이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되었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사권제한토지의 요건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분리과세 구분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이 건 정비사업 완료 후 무상의 기부채납이 아닌 처분청 소유의 토지와 대토의 관계에 있는 점,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분양신청 또는 현금청산으로 보유 자산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받는 것은 물론 정비구역 내 부지들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여 준공이후 정비기반시설로 예정된 부지와 주택 등으로 예정된 부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없고, 사실상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사실이 없음에도 정비기반시설로 예정된 부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들에게 오히려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토지 등 소유자간 역차별 내지 조세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각 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은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분양을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용 토지(1,850.0㎡) 중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1,746.1㎡)는 2008.12.4.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명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2호(2008.12.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중 도로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합정3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OOO에 의하여 기 결정된 정비기반시설(도로 등)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인 기반시설(도로 등)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의 이용규제나 제한을 가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어 부당하게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변경 전 사업시행자 포함)이 정비기반시설을 갖추어 처분청에게 귀속되지만, 그 반대급부로서 처분청 소유의 공공시설용 토지(847.0㎡)가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여되므로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귀속된다 하여 이를 무상의기부채납이라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정비기반시설용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및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용 토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8.7.28. OOO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OOO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위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가 변경사항 없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도로 및 공공공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2010.4.8. 이 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위 사업시행인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그 지상에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2.9.20.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OOO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청구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OOO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열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확인서’(2015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개발사업 관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쟁점토지가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2010.4.8.)상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완료 후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시키는 대신 용도가 폐지되는 처분청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므로 사실상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무상귀속된다거나 기부채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헌법재판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대한 위헌소원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후단(국가 등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것)이 전단(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조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공공공지 포함)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 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도로 및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인 점, 서울특별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08.7.24. 지정된 이 건 정비구역을 2008.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지구단위계획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등)을 변경사항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등)로 포함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결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과 함께 시행하는OOO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공지 및 도로(대로2류, 중로2류)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열람자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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