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태풍 피해 대체구입 차량취득세 4,663만원 면제

❍ 제주시는 제18호 태풍차바로 인해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시민 49명의 대체구입 차량 취득세 4663만 원을 면제 지원했다고 밝혔다.
❍ 제주시는 태풍차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고지 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건축물․차량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재정적 부담으로 지방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간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건축물․차량․선박․기계장비가 태풍으로 멸실․파손되어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가액만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 신청 시에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급), 자동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등 피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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