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지0612 (2016. 10. 14.)]/경정

[제 목]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612 (2016. 10. 14.)]/경정

[결정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사용 현황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과세한 부분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 토지는 공부상 2개의 필지이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만한 담장 등이 없고 그 현황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주 문] 토지 707㎡ 중 613.79㎡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 토지 7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그 지목과 현황이 농지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OOO 소재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산출한 후 그 세액에서 청구인이납부한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OOO을 2016.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아무런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5년이나 경과한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명백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농지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과소 부과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이라 할 것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는그 지목이 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용도지역 적용배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
(나)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 건축물(주택 13.75㎡, 창고 127.2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까지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건 인근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277.1㎡(창고의 부속토지, 이하 “창고용 토지”라 한다)로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9.9㎡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이 건과세기간 동안 매년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토지는 모두 청구인 소유이고 각각의 필지를 구분할 만한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서 이 건건축물의 부속토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2016.3.14. 이 건 토지 등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토지는 농지로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호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02조제1항 제2호에서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잘 알지못하여 잘못 과세한 부분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가 아니라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따라야 하는 점, 이 건 토지의 실제 용도는 그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서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토지는 공부상 2개의 필지이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만한 담장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그 현황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재산세 등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707㎡) 중 613.79㎡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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