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2015년도 시도별 지방세체납징수현황비교공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 총 3조 7,214억원 중에서 9,621억원을 징수(징수율 25.9%)했다고 밝혔다.

’15년 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종전 : 3.1.~익년 2.28. → ’15년 3.1.~12.31.)에 따른 징수기간 단축(2개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70억원(징수율 0.4%P 증가)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14년 대비 ’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전남, 세종, 경남, 서울 등 9개 시·도는 증가하였으나, 대전, 울산, 충북 등 8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대비 징수율이 전남은 10.3%P↑, 세종은 4.8%P↑, 경남은 4.5%P↑ 증가하였으나, 대전은 4.7%P↓, 울산은 4.6%P↓, 충북은 3.8%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15년 체납 징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5%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규모가 크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득세 체납액(전국 78%)이 몰려 있어 전국 평균 25.9%에 못미치는 22.3%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 보다 6.8%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체납자가 많고 쟁송중인 체납액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3조 7,214억원)의 9.3%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9%)을 웃도는 38.4%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7.2%이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56.4%, 40.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는 시군구간 협업 징수체계를 통해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에, 조선업 경기침체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지방소득세 체납비중이 높은 울산은 저조한 징수율(23.3%)을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1.3%로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5.4%P 높으나, 지역별 체납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징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체납유형이 단순한 전북, 전남, 세종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1%P 높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등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경북, 충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5.6%로 나타났다.

한편, ‘15년 대비 ‘16년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4조 1,654억원(4,440억원↑, 12%↑)으로 집계됐다. 이 증가분에는 ‘15년 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라 ’15년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분(‘16년 1월말 독촉, 1,86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15년 대비 ‘16년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15년 체납액 1,477억원에서 ’16년 1,589억원으로 늘어 전국에서 최소 증가율(7.6%)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기(8.2%), 충남(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경우 골프장 체납액 발생(46억원) 및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112억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려 61.4%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전북, 세종, 울산은 각각 32.7%, 31.3%, 2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행정자치부는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업 등을 통한 우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지방세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등을 개최하여 선진 징수기법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한편, 징수실적이 부진한 시·도에 대해서는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조치 강구 및 자치단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재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재정 인센티브 등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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