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36864(2016.8.30)]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해당되는지
【사건번호】대법 2016두36864, 2016. 8. 30. 판결 : 파기환송(과세기관 패)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쟁점요지> 재판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됨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참조).
○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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