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감면조례 폐지로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 실효 여부[대법원2014두43943(2016.8.29)]

구 감면조례 폐지로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 실효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4두43943, 2016. 8. 29.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구지방세법 제9조, 구지특법 부칙 제3조, 구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2조제2항

<쟁점요지>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종전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은 지특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부칙 3조)한바 추징규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정 당시 부칙 제3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에도 감면조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065, 2014.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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