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대법원2015다214097(2016.8.31)]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대법 2015다214097, 2016. 8. 31.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쟁점요지> 취득세 등을 이중 부과함으로써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이외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20%로 지급할 수 있는지

☞ <판결요지> 지방세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은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이므로 민법상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음

○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반환 청구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민법상 법정이자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민법상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민법상 법정이자가 아닌 위 지방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 118,31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0150, 2015.4.17. 판결)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