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대법원2016두41873(2016.8.24)]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6두41873, 2016. 8. 24. 판결 : 기각(과세기관 승)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및 제94조

<쟁점요지> 중과대상 유흥주점이라도 지특법 제94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는 사치성 재산을 위 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94조는 해당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는 제94조에 규정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애당초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둔 같은 법 제94조가 적용될 수 없다.
○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고급오락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이라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93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742, 2015.7.24. 판결)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