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등기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여부[조심2015지1184(2016.9.13)]

[제 목] 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84(2016.9.13)]/취소

[결정요지] 이 건 유선장은 바지와는 달리 당초부터 선박(부선)으로 건조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한강변의 다른 유선장 또는 도선장과 같이 필요시 예인선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선박법」제1조의 2,「선박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형 선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결정] 조심2012지0423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9. 부동산 임대·컨설팅업 및 이벤트·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3.18.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17. 이 건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11.3.18. 이 건 OOO에 선박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OOO은 선박등기부 및 선박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건 OOO이 수상에 고정되어 있어「선박법」제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정의 중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바지선과 같은 부선이 수상에 고정되어 있지만 필요시 OOO 또한 취득 후 OOO을 통해 이동시킨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닻을 올리고 육지와 연결된 다리를 들어 올려 OOO으로 항행시킬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고정’은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는 의미일 뿐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이 건 OOO이 기둥과 벽 그리고 지붕 등 건축물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의견이나, 대형선박은 대부분 호텔식 건축물과 유사하고,「선박법」제26조 제4호 본문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같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 포함)를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위 제4호 단서에서「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선박으로 보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이 건 OOO은 부선으로서 자력항행능력은 없으나 언제든지 OOO을 선박이 아니라 건축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미 이 건 OOO을 선박으로 등록하여 OOO에게 자진하여 2015년도 수시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도 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므로, 설령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적 오해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이 건 OOO을 선박으로 등기·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 의하여 언제든지 항행이 가능하므로 지방세법령상 선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 중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건축물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대형 영상스크린을 설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의「하천법」상 점용행위의 유형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에 설치하는 것은「하천법」제33조 제1항 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배를 말하고, 여기에는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이에 포함되나, 부선 중 항구적으로 고정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위 관련 법령, 법제처의 회신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건 OOO의 하부는 부유식 수상구조물로 되어 있고, 상부는 사각형 모양의 구조로 짐을 적재할 수 없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3층 건축물로, 2015.4.17. 청구외 OOO은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잔교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 OOO은 청구법인이 2011.3.18. 경매로 취득하여 2015.1.2.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선박으로 등기·등록한 것이므로, 이 건 OOO의 취득 당시인 2011.3.18.에는 그 현황이 건축물(잔교 등)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현황인 건축물(잔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법리적 오해로 이 건 OOO을 건축물이 아닌 선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납세의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하천점용허가(2015.1.2.)를 받은 직후인 2015년도 초경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OOO을 선박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OOO이 건축물에 해당되고, 법인 본점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중과세 대상임을 인지한 후, 2015.3.30. OOO을 선적항으로 하여 취득세율 3%인 선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법령의 부지 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법리 오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OOO을 경매로 취득한 2011.3.18. 성립되었고, 취득 당시의 현황은 건축물(잔교)이었으므로, 이건 OOO을 건축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선박으로 등기·등록한 OOO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OOO을 건축물로 볼 경우에도 이미 선박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9.OOO으로 법인소재지를 변경·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법원의 유체동산매각공고(2010.10.12.) 및 기일입찰조서(2011.3.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18. 유체동산인 이 건 OOO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2015.4.17.)에 의하면, ‘이 건 OOO이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에 해당하고, 배를 접안시키기 위한 잔교라 할 수 있으며, 육지에 고정·부착되어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법원의 기일입찰조서(2011.3.18.)에는 ‘사건OOO내’, ‘최고가매수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매각을 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의 경락물 인도 집행조서에는, 청구법인의 인도 신청에 의하여 이 건 OOO의 인도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선박원부OOO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및 선박국적증서에는 OOO에서 조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5년 3월「선박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선박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고, OOO 그 권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5.3.30. 이 건 OOO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박)에는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2015. 4.2.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OOO을 통해 언제라도 항행이 가능한 선박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선박검사증서에는 ‘용도 : 부선’, ‘항해와 관련한 조건 :「선박안전법시행규칙」에 따라 항해예정시간 1.5시간 미만의 항로에 한함, 임시승선자는 같은 규칙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OOOOOO은 갑판선의 상연으로부터 하방으로 615밀리미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OOO을 경락을 통해 취득한 후, 법원의 경락물 인도 집행(2012.3.19.) 전에 전 소유자가 인도·인수를 거부한 채 이 건 유선장이 육지와 연결된 다리 및 앵커를 들어 올려 접안지를 벗어나 이 건 OOO을 수상에 띄워 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 직원과 처분청 담당자가 2016.6.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직원은 이 건 OOO과는 달리 배에 설치하여 육지와 연결된 다리와 닻을 들어 올리면 OOO에 의하여 언제든지 항행이 가능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으로 선박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유선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박 증빙으로,OOO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자는 이 건 OOO과 같은 구조의 건축물로 현장 조사시 육지와 강 바닥에 고정된 것을 확인하였고,선박으로 볼 수는 없으며,구조상 해체를 하지 아니하면 이동할 수 없고,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건축물로 정의한 잔교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유선장이 자행항행능력이 없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바, 이 건 OOO과 같이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하여 설치한 부선으로서 잔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OOO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부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판단하여 보면,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요시 OOO에 의하여 끌려 이동할 수 있는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 선박의 종류를 ‘부선’으로 하는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가 작성된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점,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OOO과 같이 강물 속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으며 구조상 해체를 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유선장을 부동산이 아니라 법원의 유체동산매각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선박원부,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수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이 건 OOO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OOO이 부선으로 건조·진수되어 수상식당의 용도로 검사를 받았으며, 선박으로 등기·등록되었고, 항해(1.5시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유선장이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들어 올려진 상태로 해상에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유선장이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부터 부체 위에 건물을 지은 플로팅 형태의 건축물인OOO과 그 구조 또한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현지 출장조사 결과, 여러 척의 수상보트가 정착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유선장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지방세」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잔교(棧橋)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잔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계류시설의 일종으로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의 운송을 편리하도록 수상에 직각에 가깝게 설치한 다리 모양의 구조물로 기둥을 박아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의 상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선박검사증서에 의하면, 이 건 OOO을 육지에 연결되어 있는 계류·접안시설 형태인 잔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2012지423, 2012.10.16.)를 보면, 바지(barge)를 당초부터 선박계류 및 진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는 점, 구조상 부잔교 형태이나 부잔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상 잔교만 건축물로 규정) 등을 들어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 OOO은 바지와는 달리 당초부터 선박(부선)으로 건조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과 같이 필요시 예인선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선박법」제1조의 2,「선박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형 선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OOO을 건축물 즉 잔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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