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305(2016.9.9)]

[제 목]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05(2016.9.9)/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등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나, 청구법인과 비트로시스 간에 이와 같은 법률행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제7조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6.30.OOO를 건축주로 하여 이 건 토지상에 증축된 건축물 732.85㎡(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사용승인(2013.3.6.)되기 전인 2012.12.31. 쟁점②건물을 건설중인자산계정에 기장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5.6.9. 취득세 등 OOO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4.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중도금지급, 잔금지급, 등기이전의 절차를 거쳐 취득이 완료되는데, 등기이전 전이라도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및 수익권능은 물론 처분권을 가질 수 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어 쟁점건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가 쟁점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음이 명백하다.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므로 취득일의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령상에 열거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건물을 계상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법인장부의 자산계상은 납세자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을 전제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 뿐이고 취득여부와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OOO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건물이 기장된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 착오로 인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본점을 OOO(이 건 토지상)로 하고, 목적을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민주 생산 및 판매(주사업),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부대사업)으로 하여 2011.2.8. 설립되었는바, 청구법인은 2016.4.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설립경위를 ‘생산공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공장경영을 전담시킨다’는 처분청의 해당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2.2.16.~2012.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 10%(20,000주)와 90%(180,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2.6.30. 및 2012.12.31. 대체전표에 의하면 각 일에 이 건 건물 OOO이 차감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회계처리는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OOO의 국고보조금까지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1년도~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도(제1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만 일부 발생하다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제품매출이 매년OOO의 일부 생산부서처럼 관리되었다는 주장이다.
(마)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주인OOO에 대한 설립 경위 및 장부기장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로, 목적사업을 농업용 종자, 종묘 및 절화 생산 판매업, 세포 및 조직배양을 이용한 생물공학 제품 생산판매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으로 하여 2002.2.4. 설립되었다.

2) 처분청은 2008.1.4. 농림부가 추진하는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OOO되었다.
3) 처분청은 2009.8.5. OOO에 대한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다.
4) OOO으로 하는 시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토지 내 공장 신축 및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5) 처분청은 2010.11.26. OOO의 이 건 토지 내 공장 신축 및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하여, 쟁점①건물은 2010.12.16. 주용도를 공장으로, 면적을 1,246.48㎡로 하여 사용승인되었고, 처분청은 2013.2.5. 이 건 토지상에 OOO의 공장증축(와인전시장)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하여, 쟁점②건물이 사용승인되었는바,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한 쟁점건물에 대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생략
6) OOO는 2013.3.21. 쟁점건물을 공장소재지로 하고,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기타 발효주 제조업(11119)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5.2.3. 매매(2009.5.25.)를 원인으로 처분청에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은 2011.1.13. 및 2013.3.11.OOO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소유권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의 이행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 등의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나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②건물의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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